우리나라는 눈부신 산업발전을 거듭하여 역사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선진국으로서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 기초산업 분야의 신산업구조 속에 필요 불가결한 석유 에너지 및 기타 제품 생산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 관리에 따른 위험성이 다양화 또는 대형화되어 가고 있기에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배출이 시급한 때이다.
위험물 안전산업 기사는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이자 자격증이다.
위험물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을 가지고 있어 작은 부주의에도 큰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 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 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자는 이러한 자격을 요구한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 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시험한다.
상위 자격은 위험물 기능장, 하위 자격으로는 위험물 기능사가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위험물 기능사는 제1류~제6류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분류의 위험물 취급만 가능하였으나, 2012년 통합 이후로는 유별 제한이 없어졌다. 그러나 유량 제한은 있다.
산업 기사이므로 전문 대학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이더라도 2학년까지 수료하면 응시 가능하다. 또한, 기능사를 취득하고 군대에 갔다 와도 응시 자격이 생긴다. 물론 관련 업무 직종이어야 한다.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 제조, 고무 제조, 금속 제련, 유기합성 물 제조, 염료 제조, 화장품 제조, 인쇄 잉크 제조업체 및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 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 영역이 넓은 편이다.
시험은 현재 1, 2, 4회차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과정 평가형 기술 자격시험제도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필기
필기 과목은 일반 화학,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으로 나누어진다. 과목당 이십 문제가 출제되며, 과락 기준 사십 점을 넘기고 합산 평균 육십 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위험물 기능사와 2과목이 같기에 위험물 기능사 이론에 능한 이는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에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일반 화학은 인문계 고등학교 이공계 출신이라면 쉽게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은 다소 생소하나, 출제되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어 암기를 위주로 한다면 무난한 편이다. 소방 설비 기사의 소방 원론과 내용이 비슷하다.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은 중요한 과목이며 이십 문제지만 공부량이 많다. 특히, 위치 구조 설비와 소화 경보 설비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물론,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업에 가해지는 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 소방 설비 기사의 소방 전기 구조 파트와 내용이 비슷하다.
*실기
2020년부로 작업 형이 폐지되었다.
실기 시험은 위험물의 성상, 저장·취급·운반·운송 기준에 대해 평가하며 주관식 문제로 이십 문제가 나온다. 소수 계산 문제에서 서술형과 같이 풀이 과정을 기재하라고 하니 공학용 계산기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 제한 시간은 2시간이며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다.
*취득 TIP
화학식 만드는 방법 및 읽는 방법을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1. 화학식 만드는 방법
1) 화학식 : 각 원소 및 원자단의 원자가를 교차하여 만든다. (단, 무기화합물에서 금속 및 양성 원자단은 왼쪽, 유기화합물에서 금속 및 양성 원자단은 오른쪽)
2) 원자가 : 원소주기율표의 복수와 원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① 원소주기율표
② 중요한 원자번호와 원자량
※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기
수 헤 리 베 붕 / 탄 질 산 불 네 / 나 마 알 규 / 인 황 염 아 / 카 칼
H He Li Be B / C N O F Ne / Na Mg Al Si / P S Cl Ar / K Ca
※ 짝수 원자번호의 원자량 = 원자번호X2
홀수 원자번호의 원자량 = 원자번호X2+1
2. 화학식 만들기
1) 원자와 원자의 원자가 교차
2) 원자와 원자단의 교차
3) 유기 화합물의 원자가 교차
3. 화학적 변화의 종류
1) 화합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갖는 한 가지 물질이 되는 변화
2) 분해 :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새로운 물질로 되는 변화를 분하라 한다.
3) 치환 : 어떤 화합물의 성분 중 일부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변화를 치환이라 한다.
4) 복분해 : 두 종류의 화합물의 성분 중 일부가 서로 바뀌어서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을 만드는 변화를 복분해라 한다.
※ 위험물산업기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절차(별표5) | 품질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가확보하여야하는검사인력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제30조자체검사자의승인기준및절차(별표5) | 자체검사자로승인받으려는자가확보하여야하는검사인력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제24조채용시험의특전(별표6) | 자격증등소지자가점비율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설치운영등 | 화재조사전담부서설치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제24조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학력및경력의인정범위등(별표4의2) |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의인정범위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 제4조안전관리자의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기술자격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26조의2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별표22) | 위험물안전관리자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할수있는관리대행기관의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선임할수있는위험물취급자격자등(별표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자격(별표6) |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에따라선임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4조탱크시험자의등록기준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갖추어야할기술인력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0조위험물의운반 | 위험물운반자의자격요건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수당지급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가산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 해양환경감시원자격 |
행정안전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인력자원의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관리직종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제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및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선임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응시자격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가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27조가산점(별표6) |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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