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란? (쉽게 설명해주는 안전 관리 업무 및 향후 미래 가능성)
안전 세부 직무.
관련 전공은 안전 공학, 화학 공학이다. 자격증으로는 산업 안전 기사, 위험물 산업 기사가 있다. 위험물 산업 기사가 있어야 법적으로 위험물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러하다. 그 외에 건설 안전 기사, 산업 위생 관리 기사 등이 유용하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자를 두게 되어있다. 안전 관리자의 선임 조건으로 관련 자격증 또는 산업 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 자격이 필요하다.
건설 안전 기사도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건설 현장 외에 다른 사업장 중 50명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단독 안전 관리자로 선임 될 수 없으며,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금액과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모두 산업 안전 기사로만 채울 수 없고 건설 안전 기사를 꼭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건설이라면 건설 안전 기사를 선택해야 하며, 좀 더 포괄적 전 사업 분야에 대해 생각한다면 산업 안전 기사가 유용하다.
보건 관리자와의 업무상 차이라면 안전 관리자는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보건 관리자는 '근로자 건강과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생산 시설이라면 안전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안전 업무만 주로 담당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은 주로 시설과나 총무과 등에 속하게 되어 안전 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도 겸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전문대 졸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무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대형마트의 채용 공고에 안전 관리자 채용이라고 나와 있으나,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안전 관리 업무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설 현장에서 보면 주로 이들은 작업 시작 전 안전 조회를 주재하여 체조, 일용직 근로자 기초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근로자 안전 교육, 안전화, 헬멧, 각반, 안전대 등 안전용품을 배분해주고, 이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만 출입을 제한하는 일, 전날 음주 또는 점심때 음주를 지나치게 하고 온 근로자들에 출입을 제한하는 일, 작업 도중 안전 조치 부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작업 중지를 하기도 한다. 이외 산재 사고 처리 발생 시 병원 후송 및 경과보고, 관공서 점검 준비 및 대응 화학, 독성 물질 등의 표시 및 취급 근로자 교육, 안전용품, 구급 용품 구매, 안전 관련 회의 등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규모가 있는 현장은 근로자들과 부딪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힘이 있는 포지션은 아니다. 다만, 포스코 등 대기업의 경우 현장 소장이라 할지라도 업무 특성상 안전 관리자의 교체 등과 같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곤 한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반 사업장, 사내 보건 관리자와 같이 다닌다. 관공서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노무사 등과 만날 경우가 종종 있다. 산업 안전 쪽에 근무하면서 더 전문성을 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력을 쌓고 기술사 자격, 국제 안전보건 자격인 NEBOSH, 산업 위생 관리 기사 그 외 환경 쪽 또는 소방 설비 기사 자격에 응시하기도 한다.
*안전관리자 주요 업무
1. 안전 교육
화재 시 대피 요령 / 정전 시 대피 요령 / 승강기 고장 시 대처 요령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 출혈, 골절, 화상 시 응급처치 요령 / 지진, 붕괴 시 대처 요령 / 심폐 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요령 등이 있다.
2.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별 가이드라인 만들기
예로 위험한 기계 기구, 위험한 공정, 설비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 등등 지적이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규정을 정한다. 일례로 용접 기술자에게는 보안경,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귀마개와 마스크를 지급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를 예측해 재난 발생 시 사용할 수 있게 구조 루트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3. 안전 법규 문제 대응
최근 들어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성과 안전사고의 증가로, PSM(Process Safety Report: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MSDS 등을 작성하고 실무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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