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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파헤치기

안전보건관리경영시스템(ISO45001)에 대해 알아보자 I

by 신금보안관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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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45001의 필요성

사회경제 전체 흐름은 시장원리, 자기책임이 기본이 되고,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규제에 의한 안전보건관리활동에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으로 흐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기술진보에 따라 사업장에 각종의 기계, 설비, 미 규제의 화학물질 등이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안전보건관계의 규제가 신속하게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작용하여 기업이나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배경이 되어 ISO45001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합리화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안전보건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전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직이 통합, 축소되거나 안전보건 스테프가 감원되거나 정체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안전보건 조직이 기업규모에 걸맞게 확대된 역사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가 찾아 왔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황은 선진외국보다 가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안전베테랑이 그 노하우를 충분히 전승 승계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거나 떠날 예정이다.
요컨데 소소의 안전보건스테프가 일일이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야만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베테랑이 사업장을 떠나도 안전보건의 노하우가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각급 관리, 감독자 등의 일상 업무 중에 반영되어 안전보건 활동의 계속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관리고조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의 감소를 목표로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관리구조로서 ISO45001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종래 안전보건에 대한 평가는 재해실적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귀사의 작년 재해실적은 어떻습니까?" "경미한 재하 2건 발생했습니다." "우리회사는 최근 5년간 무재해가 계속됐습니다." 식이었다.

그러나 안전보건성적은 재해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재해는 위험성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를 열심히 추진해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안전보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정기간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재해 발생 여부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가 착실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무엇도 하지 않고 “제발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이라고 기원하는 것만으로는 산재 예방을 할 수 없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신이라도 기가 막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결과만으로 보는 안전보건 실적 평가에 대비되는 것이 체제의 관리, 즉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가 관리시스템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기본은 간단하다. 일반적인 업무의 흐름인 P(계획)-D(실행)C(평가)-A(개선)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건 방침의 표명은 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주체인 사업주에 의해 제시되는 것으로서 안전보건이 사업주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스테프가 작성하고 최고경영자가 이것에 기계적으로 사인을 하여 왔다면, 이제는 최고경영자로부터 방침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스테프는 일이 줄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방침을 경영적 입장에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스태프가 적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스태프로서는 지금까지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안전보건 방침의 표명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목표의 설정이 이어진다. 방침,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현상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기업의 안전보건현상을모르고는 적절한 방침, 목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지만, 스태프는 방침, 목표가 결정되기까지 느긋하게 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장에 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어떤 법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안전보건 수요를 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스태프는 재해기록, 법규는 물론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결과, 사업장 순찰결과, 기계 설비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록, 그간의 안전보건활동 상황
등을 기초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가급적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문서관리, 즉 매뉴얼 작성, 운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서투른 부분이다. 고생하여 가까스로 작성한 매뉴얼도 서류꽂이에 고이 간수되어 깨끗이 보존되어 있다.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되지 않는다.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매뉴얼은 비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되기 위한 매뉴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단계부터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안전보건교육, 일상적인 지휘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안전작업이 정착될 수 있다. 요컨대 관리시스템의 실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기술과 안전보건관리기법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실천적인 매뉴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적 접근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콘텐츠가 담보되지 못하면 자칫 형식적인 관리시스템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이 그러하듯 관리시스템에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디테일' 이다.

'ISO45001 '의미와 개요

ISO45001은 P-D-C-A(계획, 실시, 평가, 개선)의 사이클을 돌리면서 연속적, 계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협력 하에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하여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가는 모양으로 P-D-C-A의 사이클을 돌리면서 연속적, 계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현재적인 위험성과 잠재적인 위험성을 저감하는 것이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다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도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품질관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생산관리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품질관리의 원점은 일에 관계되는 작업자, 기계, 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의 움직임을 무리, 비효율이 없는 상태로 조정하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PDCA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돌리는 것에 있다. 이 접근방법과 진행방식이 품질관리시스템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장에서 보급되어 있다.

물건을 만들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도 불량품이 발생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자, 기계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오랫동안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준수, 기업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 왔지만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관리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ISO45001은 개별적인 안전보건대책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보건활동의 수단(기법, 절차)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ISO45001는 생산관리 등 사업실시와 관련된 관리의 체제와 일체가 되어 실시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ISO45001와 선제적 안전보건

종래의 안전보건관리는 과거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동종재해, 유사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추수적(Reactive after-the-fact) 안전보건' 의 접근 방식이 기본이 되어 왔다. 그 예로서는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장 전체로서의 종합적 체계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행사를 단순히 늘어놓을 뿐인 안전보건계획을 작성, 실시하는 것, 아차사고 보고활동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 있다.
ISO45001는 잠재적 위험원을 발굴하고 이를 에방 하는 '선제적(proactive) 안전보건' 이 토대가 되어 있는데, 이 선제적 안전보건의 접근방식은 위험성 평가만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ISO45001의 여러 활동 전체가 선제적 안전보건으로서 그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목표, 유해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계획, 그 계획이 달성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일상적인 점검, 개선 등도 선제적 안전보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선제적 안전보건은 최고경영자와 관리 감독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정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목표의 설정,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ISO45001를 실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관여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 등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관리감독자는 그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관여해야 한다. 종래는 현장 등에서는 안전보건스태프로부터 지적 받아서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서 결정된 것이라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수동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추수적 안전보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작업장에서는 한 사람의 부상자나 질병환자도 나오지 않게 한다는 강한 결의 하에 자신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자각하여 그 역할을 정확하게 다하는 즉 '라인에 의한 선제적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ISO45001를 구축 운영할 때 항상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속적인 안전보건관리의 추진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처럼 일처리를 '이심전심'으로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안전보건기술을 이심전심으로 승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안전보건관계자의 고령화에 의한 세대교체, 기업의 경영형태, 조적 인사의 방침 변경 등에 의해 지금까지 배양해 온 안전보건에 관한 노하우의 전승 또한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를 일과성으로 끝내지 않고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업장에는 사고 재해로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사고 재해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술을 매뉴얼화, 문서화하여 전승할 필요가 있는데 ISO45001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ISO45001와 품질, 환경 ISO

ISO45001는 PDCA의 관리 사이클을 돌려 안전보건수준(Level)의 나선형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품질, 환경의 ISO와 동일하지만 품질 환경의 ISO의 대상은 제품 배출물이라고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변동요인도 적고 합의도 얻기 쉬우며 주로 기술면의 대응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ISO45001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근로자에 있어서 '근로조건' 경영에 있어서는 '노무관리' 라고 하는 기업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대상이고 이 때문에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합의 형성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법령에 저촉하는 산업재해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적지 않은 산업재해는 법령을 준수해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선진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산업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노력하여 온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활동의 많은 것은 ISO45001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배양해 온 안전보건 관리활동을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ISO45001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의 실적, 기업문화를 무시하고 제로(Zero)부터 재출발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문화, 풍토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각사의 기업문화 특성을 베이스로 한 자사 방식의 ISO45001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ISO45001의 국제기준적 성격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가 있고, 언어, 역사, 문화, 경제 환경, 사회적 관습 등도 다양하지만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은 이것들을 초월한 공통의 과제로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ISO45001에는 2001년에 공표된 ILO의 가이드라인 외에 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KOSHA 18001 인증기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의규격), ISO9000 또는 ISO 14000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심사등록기관이 독자적인 규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 다국적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것들 모두 최고경영자의 주도 하에 조직적 계속적인 활동에 의해 사업장에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특정과 제거를 하고 나선형상으로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SO45001는 이제 안전보건을 이야기 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세계 공통의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SO에서 ISO45001를 기준으로 제정하게 되면 ISO45001의 국제 기준적 성격은 명실 공히 분명해 질것이다.

*ISO45001의 도입방법
ISO45001를 도입하는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저감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장래 발전을 위한 안전한 사업장만들기의 절호의 찬스이다. 이 경우, 먼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이외에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장의 실태에 입각하여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접근 방법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문서화의 요소의 경우, 모든 사항을 중심으로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문서화하여 보존해 가는 방식이다.
ISO45001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특효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 산업재해 발생의 확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안법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총 책임자가 사업주(현실적으로는 최고경영자)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산안법은 제2장과 제3자에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단위로 산재예방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안전보건관계자를 사업장에 적적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ILO가이드라인,  ISO45001등에 제시되어 있는 ISO45001도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는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안전보건 수준의 재고를 도모하는 시스템이고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크게 개별 사용종속관계에 착목한 것과 하청혼재작업관계에 착목한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3조), 관리감독자(산안법 제 14조), 안전보건관리자(산안법 제15조, 제16조), 산업보건의(산안법 제17조)가 있고, 후자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 제18조)가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심의 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운영을 문서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결국 사업주에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외에도 개별 사업장의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즉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할 의무가 부과되어있는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개정 공포된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취지를 살려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산안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 지정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사업주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안전보건관계부서의 일이라가 치부하여 왔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와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위반 상태의 제거를 위해 시정(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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