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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파헤치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 & 개선 방안 IV

by 신금보안관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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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제도적 정비


건설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광업, 제조업 등 4가지 모든 업종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긍정적인 대상자일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 실천률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안전의식 및 안전 실천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항의 정기교육의 항목 내용으로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대상으로는 생산직은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은 매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채용 시 교육 내용으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때' 에 건설업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자는 8시간 이상,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명시하였다. 또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으로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대상으로는 건설업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1시간이상의 교육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제 3항에서는 특별교육에 대한 항목으로, 그 내용은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교육대상으로는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자는 16시간 이상,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시산을 명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제 32조에서는 관리책임자 등 에 대한 교육조항으로 '다음 각 호의 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안전관래 대행기관 종사자, 재해예방 전문기관 종사사)는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안전 관리자 선임의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대다수가50인 미만인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는 영세기업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체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재해조사와 분석, 원인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전문적인 안전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인 안전 지식을 갖춘 안전 관리자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선정, 강사선정 등 기업의 연간 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을 통해 획일화된 프로그램과 강사에서 벗어나,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강사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체계적 교육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이수하였던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으로,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이력화로, 이미 이수한교과목에 대해서는 면제부여 등의 체계적인 교육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교육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대다수의 기업은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에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근로자가 효과적인 교육방법에서 시청각 교육과 재해사례교육으로 응답하였으나, 시청각 교육과 재해사례 교육을 현장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의 미설치로 인해, 주먹구구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어지고, 그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들 또한 형식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권역별이나 또는 지역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업종별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자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또한 권역 내 동종업체 간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어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 하다.산업안전보건교육장 설치 이외에도 작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의 요인은 주로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나 실수 등 근로자의 심리학적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업종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업의 능률저하 시간은 대체로 점심 직후로 나타났으며, 이렇듯 피로와 능률저하 시간대에 휴식을 제공할 환경이 개선되어져야 한다.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물리적요인 역시 기계나 설비를 조작하는 근로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론 개발


근로자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 만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을 받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면에서의 특성, 즉 연령, 학력, 직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교육방식이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다양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 및 과정 개발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듣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시청각 교육, 재해사례 발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론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근로자가 참여할 수있는 사례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해사례 발표는 경력이 적은근로자들이 실제 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숙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시청각 교육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수습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실습 및 연습 교육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직접 실습함으로,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CAP 3대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CAP 3대 교육방법이란 재해사례발표(Case Study on Disaster), 시청각 교육(Audio-Education),실습/연습(Practice/Training Visualeducation)의 이니셜(Initial)로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핵심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CAP 3대 교육방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어지나, 교육방법의 비중은 업종별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재해사례 발표에 있어서는 사례발표는 직무별/업무별로 분류하여 교육되어져야 한다. 교육을 듣는 근로자들은 각각의 직무와 업무가 상이하므로, 직무별/업무별로 분류하여 작업내용과 동일한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해사례발표에 있어, 근무연수와 연령대에 따른 각각의 재해사례를 구분하여 교육함으로써,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 및 안전의식수준을 높을 수 있다.


둘째, 시청각 교육은 재해사례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에 대해 교육할 수있으며, 재해사례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재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유사 재해가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시청각자료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함으로,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교육에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수료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실습 및 연습 교육은 재해사례발표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재해 상황 및 대처능력을 직접 실습/연습해 봄으로써, 재해가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이렇듯 3대 교육 방법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업종별로 CAP 3대 교육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의 경우에CAP 3대 교육방법을 적용하면, 근로자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1단계 재해사례발표(Case Study on Disaster),2단계 시청각 교육(Audio-Visual 실습/연습 Education),3단계 (Practice/Training education)으로 구성한다.

 

건설업 CAP 교육방법의 세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직무별/업무별, 근무연수별, 연령대를 고려하여 1단계재해사례발표 교육에서는 멘토링 스킬교육, 현장문제해결교육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재해사례에 대해 직무별, 연령별로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며, 발생한 재해사례에 대하여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2단계 시청각 교육에서는 재해사례 시뮬레이션 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교육하며, 3단계 실습/연습교육에서는 재해사례나 시뮬레이션 교육을 직접 실습/연습함으로써 반복적인 교육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한다. 이와 더불어 주중에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말 세미나를 개설하여 근로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공동주제에 대하여 교육방법을 달리하고,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근로자는 2단계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동기와 흥미를 부여함으로 교육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반드시 실습/연습교육을 실시함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지식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안전 실천율이 향상되도록 한다.CAP 교육방법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근로자에게 감성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건설업 현장에서의 리더십은 중요한 항목으로, 리더십강의, 관리자 역할, 동기부여 등의 감성교육은 필수적이다. 산업재해의 여러 가지 요인 중 인적요인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육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하면 작업능률 저하시간을 점심직후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작업능률 저하시간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리책을 마련한다면, 산업현장의 작업능률 상승으로 이어져 재해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업종과 산업현장과 관련되는 필수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항목과 더불어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감성 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은 업종별 재해자 현황 중 사망자 규모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업종으로, 안전의식 교육과 더불어 감성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에게 자부심 및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기 가스 및 상수도 근로자들에도 CAP 교육방법을 적용하면, 1단계시청각교육(Audio-Visual Education),2단계 재해사례발표(Case Study on Disaster),3단계 실습/연습(Practice/Training education)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1단계 시청각 교육(Audio-Visual Education)에서 세부교육프로그램으로는PT로 배우는 안전관리,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능력개발 등의 교육으로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능력을 함양한다. 2단계 재해사례발표(Case Study on Disaster)에서는 재해사례를 통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3단계 실습/연습(Practice/Training education)에서는 실습으로 배우는 안전관리, 현장근로자가 알아야할 안전관리 등이 실습 및 연습을 통해 교육되어져야 한다. 광업 근로자들에도 CAP 교육방법을 적용하면, 1단계 재해사례발표(Case Studyon Disaster),2단계 실습/연습(Practice/Training edu), 3단계 시청각 교육(Audio-Visual Education)으로 구성한다. 세부 교유프로그램으로는 1단계 재해사례발표에서 멘토링 교육, 문제해결과 개선방안 등의 교육을 통해 근무연수
가 높은 근로자들과 5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단계 실습 및 연습 교육은 안전코디네이터교육, 안전시스템관리교육 등의 세부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안전교육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 및 전반적인 안전교육 지식을 함양한다. 3단계 시청각 교육에서는 안전관리와 문제해결 실무,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해 발생대책 등을 교육하여 실제 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을 습득 하도록 한다.

 

제조업에 CAP 교육방법을 적용하면, 1단계 실습/연습(Practice/Training education), 2단계 재해사례발표(Case Study on Disaster), 3단계 시청각 교육(Audio-Visual Education)으로 구성한다. 세부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실습/연습교육으로 제조현장 안전교육, 재해발생시 대처요령 실습, 재해사례발표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기초교육, 시청각 교육으로 안전전략수립을 위한 리서치 등을 개설하여 교육한다. 실습 및 연습교육은 재해사례 실습/연습, 시청각 교육자료 실습, 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 실습/연습 등으로 세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해사례발표로는 산업재해 사례를 연령별, 근무연수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등으로 재분석하여 교육한다. 시청각 교육으로는 재해사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교육하며,
또한사이버 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들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업에서는 재해사례발표, 시청각 교육실습/연습의 교육방법으로의 교육방법으로 건설 공사 위험성 평가, 굴착 공사
안전, 유해 위험 방지 교육, 가설 공사 안전, 초고층 건설 공사 안전, 추락재해 예방, 터널 및 교량공사 안전, 건설 안전 체험, 전도재해 예방, 충돌재해 예방, 붕괴/도괴재해 예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기·가스· 상수도 전기 안전 실무, 전기 화재 예방 및 방폭안전, 지락사고 및 감전 예방 접지 전기 안전 체험, 폭발재해 예방, 중독/질식 예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광업에서는 재해사례발표, 시청각 교육실습/연습의 교육방법으로 밀폐 공간 작업안전, 소음진동 관리, 청력보존 프로그램, 환기 원리 및 국소배기 설계, 석탄 안전 체험, 폭발재해 예방, 지하 갱도 안전사고 예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조업에서는 재해사례발표, 시청각 교육실습/연습의 교육방법으로 지게차 및 고소작
업대 작업안전, 물질 안전교육, 석면작업 안전 보건교육, 작업 환경 개선, 제조업 안전 체험, 유해화학 재해 예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결국 기업의 이윤과도 연관되어지는 문제이므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용을 처리하는 소극적 인식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으로 안전관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산업재해를 낮추어야 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외 및 국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업종별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들은 강원도 소재의 기업 근로자로 건설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광업 그리고 제조업의 업종별로 분류하였으며, 각 업종별로는 5개 업체의 소속 근로자들로 선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제도적 정비대부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안전 관리자 선임의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997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완화조치로 인하여 대다수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강원도 소재 업체들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체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정확한 재해조사와 분석, 원인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 및 유사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유사 사고가 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적제도 장치를 강화하여 영세 기업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근로자가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시청각 교육과 재해사례교육을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시청각 교육과 재해사례 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이 아닌 현장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이 아닌 현장사무실에서 주먹구구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고, 그로인해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들의 형식적인 참여로 이어져 안전실천율 증진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환경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므로, 권역별 또는 지역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을 설립 운영하여, 업종별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세기업의 입장에서는 도로의 접근성과 시간적,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양하게 인접해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의 확보는 소규모의 기업에서 자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또한 권역 내 동종업체 간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어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므로, 공동의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의 개설은 더욱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장 설치 이외에도 작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의요인은 주로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나 실수 등 근로자의 심리학적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업종별 작업의 능률저하시간은 대체로 점심 직후로 나타났으며, 이렇듯 피로하여 능률을 저하시키는 시간대에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할 환경이 개선되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 시간대의 교육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위험한 기계나 설비를 조작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피로누적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동기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연구의 결과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측면에서의 특성, 즉 연령, 학력, 직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로자의 적극적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못한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이나 방법이 동일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론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으로 시청각 교육, 재해사례발표, 실습/연습교육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이론 중심의 일방적 교육방법(oneway process communication)이 아닌 근로자가 상호 참여할 수 있는 쌍방적 교육방법(twoway process communi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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