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법적근거로써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를 근거로 사
업주, 근로자 및 전문가에 대한 교육은 노동부장관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은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이행토록 사
업주와 근로자를 독려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개발과 집행 등의 중요한 임무를 가지면서 “산업안전보건 인
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수립의 의무를 가진다.
이 법은 미국의 50개 주, 콜럼비아자치구, 푸에르토리코 및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고,
법의 관장부서는 연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직접 하거나 산업안전보건청이 승인한 주정부의 프로
그램을 통하여 직접하며,OSHA는 운영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
육은 OSHA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이 분
담하고 있으며, 또한 OSHA Act에 규정되어 있는 100여개 이상의 공정별로 근로자들이 특정유형의 작업에 투
입되기 전 반드시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과 또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1년 단위)재교육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OSHA 법률안은 연방법으로 되어있어 요구사항 미준수 기업에는 무거운 벌과금 부여되며, 교육지원의 기본
적인 영역은 신규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유해위험작업 교육으로 신규채용 시 교육의 주요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용은 OSHA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책임과 권리를 주지시키고 필요한 경우 OSHA기준
을 준수하게 하기 위함이 대부분이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도자(trainee)로
육성시켜 이들을 통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으며 최근 근로자2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특수한 유해위험작업분야를 제외하고는 교육 강사,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은 작업시간 중에 실시되
어야 하며 교육의 대상은 주로 모든 신규 근로자나 작업변경 근로자가 되는데, 교육실시 일시, 교육자료 및 교
육실시 인원은 문서화해야 한다.OSHA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교육프로그램(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제외)은 강사양성 프로그램, Training grant program,자발적 참여지원 프로그램, 협력프로그램, 혼합교육 프로
그램, 일일세미나 과정 등 이다.
*일본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법적근거로는 일본의 노동위생관련 주요법령은 노동기준법(1947), 노동안전위생법(1972), 작업환경측정법(1972)등이며 관련법령, 정령, 성령, 고시, 지침을 합하면 196가지에 이른다. 일본의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는 노동안전위생법과 동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동안전 위생법 제 59조에는 근로자안전위생교육으로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특별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60조에는 지도감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으로 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방법의 결정 및 노동자의 배치, 노동자에 대한 지도 감독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60조의 2항에는 제 59조와 제 60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사업장의 안전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에서, 경영자, 총괄안전위생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기업의 안전위생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능력개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도쿄 및 오사카 안전위생교육센터에서 연간 5천명 이상을 교육시키고 있고 직장교육 트레이너, VDT 작업강사 등을 양성하고 있으며 안전위생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시청각 매체, 실습기기, 숙박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주최로 도쿄 및 오사카 등지에서 안전관리자, 위생관리자, 신입자 트레이너, 중소지도원, 빌딩관리 트레이너 등에게 안전위생관리 강좌를 실시했고, RST(Rodosho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rainer)일반 및 RST 건설업에는 노동성방식 현장감독자안전위생교육트레이너 RST 강좌를 실시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황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재해보험조합(BG)산하 교육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에서는 재해보험조합(BG)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전파, 보급, 실험적용 위주로 실시하는 경향으로 분석된다.
교육대상은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응급처치자 등 산업안전보건관계자와사업주 또는 경영진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며, 법적근거로는 사회법 제7권제23조에서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간 중 사업주가 정상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법(ASiG)에 의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계자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예방규칙(BGVA1)제8조에 근거하여 로자가 교육에 참석토록 사업주가 배려할 것을 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01년부터 안전관리자 교육기간을 3주에서 6주로 강화하였으며, 10년 90년 ~ 99년)에 걸쳐 1,200~1,800억 원을 투자, 교육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층)교육 이수사업장에 대해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주모델(Unternehme rmodell) 시행하여 ‘96년부터 사업주의 책임 강화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에서는 연구결과의 전파, 보급차원에서 세미나,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며, 재해보험조합(BG)에서는 학교와 직업훈련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 교육 집중지원으로 전문 세미나운영을 통해 인간공학적 설계, 소음, 교통안전, 산업심리 등을 교육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황
중국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로는 헌법에서 안전생산법(Work Safety Law), 작업안전에 관한 10개 하위법령, 안전생산에 관한50개 규칙 등이 있어, 중국 정부의 직접 관할 하에 있는 각 성 정부 및 자치지역은 자체 규칙을 채택 제정 이행하나, 안전생산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의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중국은 아직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중국 자체가 면적과 사업장 수가 방대하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에 이르기 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나 선진국의 주요 핵심 현안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접근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 산업 분야 중에서도 가장 사망재해 발생이 심각한 석탄광업(탄광)분야에 대한 재해 감소 노력에 거의 전 기관이 매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교육 이외에 별 다른 자금이 소요되는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감독관은 안전총국, 보건부, 품질 및 기술국에서 실시한다.
안전총국에서는 안전감독과 광산안전감독, 보건부에서는 직업성질환 및 광산에서의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품질국에서는 보일러 등을 조사한다. 감독관은 정기감독, 특별감독 및 사고조사로 구분하여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 시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의 위반사항과 사고시의 응급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정기감독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한다. 감독관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자질과 점검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및 ILO 등의 기관에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감독관은 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몽골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황
몽골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로 몽골헌법 제 16조(몽골국민은 안전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에 살아야 한다)에 의거 하여 노동법 내에 일부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다. 1990년 이후 경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의 문제가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주어졌으며,1998년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No.155)을 비준하고, 이 비준내용에 적합하도록 노동법의 조항을 개정하였다. 2008년 5월 기존 노동법의 일부 조항에서 규정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 9장 37조항의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신설하였고,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법 조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델로 마련되었다. 몽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는 ILO와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연간 몇 차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자료, 예산 등이 거의 없어 파급효과가 적은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주 협의회, 민간회사 등에서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몽골 기업주협회(MONEF)는 1990년 9월 설립되어 21개소의 지사에 약 60명으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 광산 등 18개 전문협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ILO의 지원으로 WISE(Work
Improvementin Small Enterprise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교육센터 설립 운영으로 연간 2,000명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노동안전센터에서는 보호구 착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4,000여명 교육으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건설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
관리소홀이 59명(38.3%), 보호구 불량이 8명(5.2%), 안전시설미흡이 6명(3.9%)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51 명(98.1%)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전교육을 통한 자신의 안전의식 강화가 39명(25.4%), 안전관리 감독자의 활동 강화가 24명(15.7%), 안전시설의 확충이 17명(11.0%)순으로 나타났다.
7) 건설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차이건설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차이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지각하는 작업능률 저하시간에 따라서는 작업직전이 82점, 점심직전이 68점, 점식직후가 55점, 오후근무시간 34점, 작업완료직전이 20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 검정한 검정결과
있는 작업직전이 점심직전과 점심직후보다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다. 산업재해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재해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3점으로 재해경험이 없는 경우 75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설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자가 가장 피곤하고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시간은 점심직후(오후 1~2시경)이 118명(76.6%),오후근무시간(오후 4~5시경)이 16명(10.4%),작업직전(오전7~8시경)이 10명(6.5%),작업완료직전(오후 5~6시경)이 6명(3.9%), 점심직전(오전 11시~12시경)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경우가 19명(12.3%)
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치료 정도는 2-3일이 21명(13.6%),1주일 정도가 8명(5.2%),2주 정도와 한 달 정도가 각각 4명(2.6%)순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신의 실수가 81명(52.6%), 안전산업재해의 치료정도에 따라서는 2-3일의 치료를 경험한 대상자가 68점, 1주 정도가 65점,2주 정도가 80점, 한 달 정도가 8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재해 발생의 원인에 따라서는 안전시설 미흡이 100점, 자신의 실수가 71점, 안전관리 소홀이 77점, 보호구 불량이 80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001),사후 검정한 검정결과는 자신의 실수가 재해발생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대상자는 안전시설 미흡으로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안전의식수준이 더 낮았다. 산업재해의 예방가능성 인식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가 75점으로 가능하지 않다가 80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산업재해 예방법에 따라서는 안전시설의 확충이 90점, 안전관리 감독자의 활동 강화가 68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화가 89점, 자신의 안전의식 강화가 7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후 검정한 검정결과는 안전시설의 확충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화가 산업재해 예방법이라고 지각하는 대상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더 높았다. 산업재해 예방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도움이 되는 정도에 따른 안전의식수준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78점, 조금 도움이 된다 71점 적당히 도움이 된다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사후 검정한 검정결과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자 순으로 안전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 파헤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경영시스템(ISO45001)에 대해 알아보자 II (0) | 2022.08.18 |
---|---|
안전보건관리경영시스템(ISO45001)에 대해 알아보자 I (0) | 2022.08.11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 & 개선 방안 IV (0) | 2022.08.1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 & 개선 방안 II (0) | 2022.08.1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 & 개선 방안 I (0) | 2022.08.10 |
댓글0